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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지헌 기자) 제자 폭행으로 지난 2월 서울대에서 파면된 김인혜(49)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낸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됐다.

 

14일 교원소청심사위에 따르면 13일 열린 김 전 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김 전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교수 측은 청구인 진술에서 "폭력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한 폭력은 없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수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부받고서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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