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저녁 반값등록금 집회가 열리던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화문 사거리 방향으로 가는 길, 경찰은 청계천 일대를 에워싸고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인도를 열어주었다. 그 와중에 시민들을 채증하는 카메라맨들의 열성은 대단했고, 그것이 시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찍지말라는 거듭되는 요구에도 계속 찍어대는 '채증맨'. 초상권 침해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인도를 열어주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경찰은 길을 열었다. 한 경찰이 내게 다가와 "미안합니다. 저희들을 이해해주십시오" 했다.
"이해는 하지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적당히 좀 하면 좋으련만."
그나저나, 청와대 쪽에서 기습시위를 하던 학생들이 연행되었단다.
덧붙이는 글 | 시위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사진 혹은 이번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초상권 관련하여 법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