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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세호 태안군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14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제1형사부, 재판장 이동원)에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연설을 통해 상대 후보가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표현을 3회에 걸쳐 유포했는데, 이는 사실과 반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대후보의 혐의가 이미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상황임에도 이를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것도 3회에 걸쳐 표현한 것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 실수나 과장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밖에 판단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법이 정한 가장 낮은 법정형으로 결코 무겁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형이유를 찾아 볼 수 없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세호 군수 "재판부 판단 존중하지만..."

 

재판을 마친 김 군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상고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고,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꼭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면, 재판이냐 수사냐를 선거에서 쟁점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단지 도덕과 윤리적 문제,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일들을 더 이상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연설을 한 것"이라며 "연설 동기에 있어서도 그 쪽에서 먼저 감정을 부추겼기 때문에 그런 연설을 하게 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끝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의 양형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이날 법정에는 김 군수의 지지자 100여명이 몰려 김 군수의 재판을 지켜봤으며, 선고가 끝나자 김 군수에게 '힘을 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김세호#태안군수#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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