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서초구청에 항공 측량한 부동산 정보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했다가, 서초구청이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거절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상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노출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고, 나아가 비공개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마련돼 있어,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정보공개법#개인정보#알권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