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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재판장 한동수) 110호 2형사부 법정에서 22일 오후 2시 열린 '6.2지방선거 유상곤 시장 선거캠프 종사자들의 공직선거선거법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서산시장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인 유아무개(58)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거사무장이던 안아무개(48)씨에게 벌금300만 원을 구형했다.

자원봉사자로 이 선거에 참여한 엄모씨는 벌금150만 원에 추징금 90만 원을, 또 다른 자원봉사자인 안아무개씨와 최아무개, 유아무개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추징금 9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서산시청 공무원이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저녁밥을 사준 한아무개(58)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선거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조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이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인 류씨와 선거사무장인 안씨가 최종심에서도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유상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류씨와 안씨는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유상곤 시장의 선거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자 5명에게 선거비용으로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또 다른 자원봉사자 6명에게 쌀 1포대(5kg 시가 6만9000원)씩을 준 혐의로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검찰은 지난 11월 19일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판결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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