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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 남소연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전투기와 함포, 미사일 등을 이용해 자위권 차원의 응징을 하겠다는 우리 입장에 유엔사가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국방부가 7일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에 따른다"면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로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두 나라가 공감하고 있다"며 "교전규칙의 개정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연합사 및 유엔사와 실무 접촉을 갖고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날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휘지침을 하달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처럼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공격을 벌인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고, 이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자위권은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한 전투기 폭격이나 함포 사격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다만, 자위권 발동에 따른 대응 공격의 대상은 적의 도발 원점에 한정된다. 도발 원점을 넘어선 자위권 행사는 확전으로 번질 뿐 아니라 오히려 전면전의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르면 전투기로 북한의 영토를 공격할 경우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1953년 휴전 직후 우리 군과 유엔사가 협의해서 제정한 '교전규칙'은 우발적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교전규칙을 정해 뒀으며 규칙개정권한도 유엔사 측에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8일 열리는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 월터 샤프 연합군사령관 등과의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의'에서 자위권의 행사기준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위권#교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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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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