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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역 연안어업자 조업분쟁 갈등 해소 손을 맞잡은 충남연안선망협회 김종식 회장(왼쪽)과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승국 한국수산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장.
태안해역 연안어업자 조업분쟁 갈등 해소손을 맞잡은 충남연안선망협회 김종식 회장(왼쪽)과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승국 한국수산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장. ⓒ 김동이

충남해역에서 수년째 지속되어 온 연안선망과 태안지선 어업인간 고질적 조업분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농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조정위원회와 충남도, 태안군 주최로 지난 6일 태안읍 (사)한국수산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의실에서는 태안 연안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설정 협약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와 충남도 태안군 관계자를 비롯해 충남연안선망협회 김종식 회장과 문승국 연합회장, 정원영 선주연합회장, 이학재 어촌계장협의회장, 최규만 근해안강망협회장, 김필문 수산발전협의회장 등 협약 주체 6개 단체 대표들과 협약의 관심도를 반영하듯 단체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 해 역사적인 협약을 지켜봤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서는 김승련 분과위원장의 사회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어업자협약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개최하여 협약의 내용을 재확인했으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해당사자 협의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조율 등을 해 나가기로 합의한 뒤 서천지역 연안선망협회와 태안군 소속 어업자단체간 조업분쟁 해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는 올 6월 4일 '진도 새우조망 조업분쟁 합의' 이후 두 번째 어업분쟁 해결사례로 이후 충남지역 타 업종 분쟁타결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업분쟁 갈등 해소 여건 마련, 태안어민단체 "역사적인 일" 환영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두 단체장 이번 협약으로 인해 그동안 조업분쟁이 있어도 증거가 없어 흐지부지되면서 재산피해만 입었던 태안어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두 단체장이번 협약으로 인해 그동안 조업분쟁이 있어도 증거가 없어 흐지부지되면서 재산피해만 입었던 태안어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 김동이

이번 협약은 특히 문승국 연합회장의 '조업금지구역설정 조정 건의'가 시발점이 돼 지난 7월 14일 제3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신규 안건으로 상정되어 본격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같은달 27일 어업인대표와 수산 전문가 등 7명으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조정분쟁 관련 실태조사 등을 거쳐 어업자 협약 방안을 수렴했지만 조업금지구역 5마일 이내에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조업을 금지시키겠다는 태안군의 의견과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달간만 조업을 금지시키겠다는 충남연안선망과의 의견이 마찰을 빚으면서 난항이 예상됐다.

 

하지만, 소형어선 등 태안어민을 피해에서 구제하겠다는 문승국 연합회장의 적극적인 건의로 어업조정위원회는 결국 5마일 이내, 매년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반 동안을 조업금지 구역 및 기간으로 중재안을 내놓고 협의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타결된 조업분쟁은 그동안 서해안 지역의 조류 등의 특성과 연안선망어업의 어구어법에 의한 문제로 인해 타 어업자의 어구손실 등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지난 1995년 이후 15년이 넘도록 업종간 분쟁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고, 상호 이해관계 및 어업자 대표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마련되지 못해 분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협약식에 앞서 열린 6개 단체장 회의 협약식에 앞서 김승련 분과위원장의 진행으로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원영 선주연합회 부회장은 태안군 지선에서 외파수도 동단을 서단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합의를 진행했다.
협약식에 앞서 열린 6개 단체장 회의협약식에 앞서 김승련 분과위원장의 진행으로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원영 선주연합회 부회장은 태안군 지선에서 외파수도 동단을 서단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합의를 진행했다. ⓒ 김동이

이번에 체결된 협약서에는 ▲어업자협약위원회 구성(6명) ▲태안군 지선으로부터 약 5마일 이내의 조업금지구역 및 매년 6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금지기간 ▲위반자 조치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방안이 마련되었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 체결은 충남지역 타 어업분쟁 해소를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타 어업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승국 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의 큰 틀은 크게 조업금지구역 설정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어업인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잘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으며, 실제적으로 태안군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회장은 또 조업금지구역 중 태안 안면 외파수도 동단을 서단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태안군선주협회 관계자들의 이의와 관련해 "조업금지구역은 태안군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6~8마일에 이른다"고 밝혔다.

 

역사적인 MOU 체결 6개 단체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역사적인 협약을 기념했다.
역사적인 MOU 체결6개 단체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역사적인 협약을 기념했다. ⓒ 김동이

한편, 조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태안군 지선으로부터 약 5마일 지선은 태안 원북 안도서단과 소원 모항 가대암 서단, 근흥 옹도 서단, 남면 토도(토끼섬) 서단, 안면 외파수도 동단을 연하는 선으로 앞으로 조업금지기간내 금지구역에서 어업자단체에서 운영하는 관리선에 의해 조업적발시에는 적발 이듬해 태안연안에서 일정기간 조업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연안에서 조업하는 양조망은 서천군 29척을 포함해 충남에서는 모두 41척(보령 8척, 서산 1척, 홍성 3척)이 조업을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안군#연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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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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