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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만안뉴타운 설명회장에서 사업 반대 항의
안양 만안뉴타운 설명회장에서 사업 반대 항의 ⓒ 최병렬

뉴타운사업이 최근 곳곳에서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구 지정 처분의 근간이 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헌)는 2일 "도촉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가 2006년 8월 1일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도시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시행에 들어간 제도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송아무개(53)씨는 헌법소원청구서에서 "안양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만안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것은 도촉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어 송씨는 "도정법에 의거 시행되는 재개발 등과 다르게 도촉법에 따라 시행되는 만안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절차없이 행정청인 안양시가 임의로 구역을 나누고 촉진계획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도촉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 즉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씨는 "특별법의 제정 경위 및 내용이 행정법 체계와 법 원리를 훼손하고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개폐하는 등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기존의 모든 법률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보다 더 효율적이고 광역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인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므로 그 입법의 목적과 수단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송아무개 변호사는 "도촉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고 있어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만안재정비촉진지구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
만안재정비촉진지구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 ⓒ 최병렬

한편 송씨 등 안양시민들은 지난 2008년 9월 29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 2009년 6월 9일 동 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1일 만안뉴타운지구 내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정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제청신청 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1·2·3동과 석수동, 박달동일대 117만6000㎡를 대상으로 오는 2020년까지 종합적으로 재개발하여 2만5400세대(6만6600명)를 새로 입주케하는 도시재정비사업으로 경기도가 2007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안양#만안뉴타운#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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