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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측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법정 앞에서 피고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L(54)변호사는 2008년 5월 서울북부지법 법정 앞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자신이 소송 대리를 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J(67)씨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당시 J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으며 몸싸움이 벌어지자, L변호사도 J씨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머리를 벽에 약 5회 정도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강영훈 판사는 지난해 11월 L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또 J씨가 먼저 L변호사를 모욕하며 시비를 유발한 점을 들어 J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L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했던 법정 앞 벽의 재질은 J씨의 주장과 달리 콘크리트가 아니라 일반 조립식 판넬 칸막이로 제작된 것인 점, 그 밖에 현장검증 당시 J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J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 있었던 증인 K씨는 J씨와 같은 편 당사자로서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고 증언 내용이 대체로 J씨에게 호의적인 반면, 민사소송 상대편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인 L변호사와는 다소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K씨의 증언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의뢰인의 민사소송 상대방인 피고와 몸싸움을 벌이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L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변호사#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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