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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보수 성향 교육감으로 당선된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과 딸 특채 의혹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나 교육감의 딸(41)은 1995년 사립중학교 정교사로 근무하다가 '2009년 사립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통해 공립중학교 교사가 됐다. 문제는 그녀가 특별 채용된 시점이 2009년 3월로 나 교육감이 현직에 있을 때이고, 지난해 특채에 합격한 중학교 수학 교사도 나 교육감 딸 1명 뿐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중등학교 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기준'을 보면 전형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게 돼 있어,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나 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딸이 시험을 보는 것을 꺼리다가 내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응시한 것이다"며 "나는 비겁한 짓을 하지 않았고, 감사를 실시해도 상관없다"고 했다.

나 교육감은 또한 9일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인천 지방검찰창에 따르면 나 교육감은 6·2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교회 장로에게 명함 15매, 교인에게 75매 등을 배포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17일 예정된 1심 선거 공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교육청 공보실 관계자는 "교육 정책국에서 해명 자료를 준비 중이다. 자체 조사 결과 특별 채용 과정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보고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전형위원 위촉권이 있는 교육감이 본인인데, 중학교 수학 교사 중 유일하게 자신의 딸만이 작년 특채로 합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나 교육감은 특별 채용 과정에 대한 전반을 공개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선거법 위반#인천시 교육감#사립굥원 공립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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