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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개방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개방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 재의 요청에 서울시의회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 조례안을 재의결할 방침이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 구로구)은 7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10일 본회의를 열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재의를 하게 되면 원안을 재의결하든지 안 자체를 폐기하든지 두 가지 길 밖에 없다"며 "오세훈 시장이 재의를 요구해서 광장조례안에 사형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의결한 안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10일 재의결해도 본안대로 처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때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은 직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박진형 "재의 요구 스스로 철회하라"

 

한편, 박진형 서울시의원(민주당, 강북구 )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조차 곡해하는 억지주장으로 1000만 서울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반민주적·반시민적·반의회적 오기행정"이라며 "재의요구를 스스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지적했다"며 "위원회의 위원을 서울시장이 직접 위촉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임명이 아닌 추천만 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체야말로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집회와 시위 권리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집회를 봉쇄해왔던 서울시의 지난 행태를 보면 '집회의 진행'을 목적 조항에 삽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광장#오세훈#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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