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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대법관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여야의원들의 총론을 모은 심사경과보고에서 '이인복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나, 위법한 위장전입은 유감이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부적격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이인복 후보자는 2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재판업무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해 연구·교육 등의 업무에서도 실무경험을 축적해 전반적으로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가 서울 종암동에 살면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옮겨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있어, 최고의 법해석 집행기관인 대법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개혁 측면에서 대법관 수의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법령해석의 통일과 정책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의 증원이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밝혔고, 사형제도 존치여부와 관련해서는 오판의 위험성이 있어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사면의 경우 그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청문위원들과 공감했고, 국가보안법 존치 여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현행의 입장이나 태도를 따르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인복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나, 도덕성과 관련하여 법을 다루는 고위공직자의 신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장전입에 관하여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라고 심사보고서에 명시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 등에 대해 추궁했으며,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찬성할 예정이어서 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인복 #인사청문회#이한성#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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