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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준 화순군수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창호)는 26일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전완준 군수와 관련된 4건의 혐의 중 군수관사에서의 식사제공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 관사에서의 식사제공은 경위나 금액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되지만 번영회협의회 회장 격려금이나 협의회장 취임식 관련 기부행위, 설명절 쇠고기선물 제공 등 3건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번영회협의회와 관련된 2건의 혐의는 "정모씨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데 채택된 증거나 정황으로 볼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설명절 쇠고기선물 혐의도 "증인 정모씨와 김모씨가 부합된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완준 군수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이번 재판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며 "앞으로 나가기 위한 진통으로 여기고 중단없는 화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군민들도 모든 것을 잊고 하나된 모습으로 화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측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완준 군수를 위해 설명절에 쇠고기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자신을 위해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비춰볼 때 전완준 군수를 위한 선거운동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완준 군수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실린 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전완준 군수의 지지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법정 안팎에서 결과를 지켜봤다. 전완준 군수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지지자 등은 공판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 군수의 지지자들과 방송사 기자들간에 싸움이 일기도 했다. 방송사 기자들이 재판에 임하는 전완준 군수를 인터뷰하려고 하자 수십 여명의 지지자들이 이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욕설이 오고가고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큰 불상사는 없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디지탈화순뉴스, 다음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화순#화순군수#전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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