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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사용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시술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비록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J(48,여)씨는 2008년 1월 한의사 면허 없이 벌에서 채취한 봉복(奉讀)을 A씨의 팔과 무릎 관절에 주사하거나, B씨 등 40명에게 쑥뜸 시술을 하고 395만 원을 받았다. 또한 이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발마사지 등을 해주고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J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의선 판사는 지난해 3월 J씨에게 돈을 받고 발마사지 등을 해준 의료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으로 쑥뜸을 시술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이 차서 설사를 하거나 요통이나 생리통, 무릎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피를 맑게 하는 쑥뜸을 시술한 것"이라며 "이런 것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먼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봉독주사 부분에 대해서는 "J씨가 돈을 받지 않고 주사해 영리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쑥뜸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기는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된 것이고, 또 일반인이 쑥뜸기의 사용설명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한의학 관련 지식 등을 이용해 스스로 쑥뜸기로 시술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쑥뜸기를 이용해 시술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한의사가 아니면서 무면허 쑥뜸시술과 안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봉독과 쑥뜸시술을 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 시술 행위는 그 내용이나 수준을 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등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J씨가 돈을 받고 안마를 해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쑥뜸#의료법위반#부정의료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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