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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교육과정은 무시하고 위법적인 일제고사에만 집착하는 창원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오는 4일 창원교육청이 지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경남교육연대가 이는 초등교육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 강조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시험은 이제 그만 경남교육연대 관계자들이 위법적인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시험은 이제 그만경남교육연대 관계자들이 위법적인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전교조 경남본부

경남교육연대는 5월 31일 도교육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일에 실시되는 일제고사에 대해 창원교육청은 교실수업개선 특화사업 일환으로 실시된 수업공개의 결과 도출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와 보충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다음달 13일과 14일에 치러지는 전국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모의시험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에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또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며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평가만을 위한 시험"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로 "지역교육장이 지역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시행하는 것은 지역교육장에게 평가권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에 어긋나며 이번 시험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시험은 7월 13일과 14일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와 범위만 다소 늘어난 비슷한 시험이다"면서 "일제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등 우리 학생들은 1학기 내내 시험만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연대는 "학업성취도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서 모의시험을 시행하고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수업에 매달린다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교육본연의 책무성을 망각하고 있는 창원교육청은 각성하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연대는 기자회견 후 창원교육청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창원교육장은 "일선 학교 교장들이 원해서 일제고사를 치르는 것"이라며 일제고사의 책임을 학교 교장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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