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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 수는 성원보고 때가 아니라, 표결 때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은 2006년 8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총 투표인원 618명 중 찬성 413명, 반대 201명, 무효 4표, 기권 24명으로 가결했으며, 투표에 앞서 성원보고 때 출석인원 642명 중 24명이 중도퇴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재건축주택조합은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냈으나, 서초구는 의결정족수를 성원보고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재건축조합이 서초구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007년 8월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008년 3월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다.

 

나중에 조합은 총 출석조합원 642명 중 6명이 중복 출석한 것으로 파악했고, 636명 중 19명은 결의 전에 투표장에서 퇴장해 결국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출석조합원은 19명을 제외한 617명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원보고는 출석구성원 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성원보고 이후에 투표장 출입이 통제됨으로써 출석자의 변동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결정족수 충족여부의 판단기초가 되는 출석구성원 수는 투표를 위해 이루어진 성원보고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중 19명이 애초에 총회에 출석했다가 투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투표장에 출석한 상태에서 소극적인 반대의 의사표시로써 투표를 하지 않은 조합원도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19명이 모두 투표 전에 투표장에서 중도퇴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출석조합원 수는 2차 성원보고에 따른 636명(그 중 투표하지 않은 19명은 기권자)이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찬성 수는 출석조합원의 2/3인 424명이라고 봐야 한다"며 "결국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이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조합원 중 18명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투표 개시 전에 귀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2차 성원보고시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투표에 불참한 원고의 조합원 19명은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재건축#의결정족수#출석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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