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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한나라당의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확정됐던 한정갑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2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정갑 예비후보가 4월 21일까지 재직한 한국교통방송 인천본부장직은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와 당사자에게 알려줬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53조와 시행령(대통령령)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돼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회에 의해 중구청장 후보로 영입되기 전까지 한국교통방송 인천본부장으로 재직한 한씨는 선거일 90일 전인 3월 4일까지는 사직했어야 했지만 4월 21일 사직,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받게 됐다.


태그:#중구, #선거법, #한정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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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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