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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체 고문변호사이면서도 고수익을 미끼로 3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를 치거나, 수임료를 받지 못하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다가 덜미가 잡히는 등 탈선한 변호사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기미수에 그친 변호사는 벌금형으로 망신을 당했지만, 실제로 사기를 친 변호사는 '콩밥신세'인 실형의 철퇴를 맞았다.

개발업체 L고문변호사, 수익 2배 미끼로 3억 원 가로채

먼저 S개발업체 고문인 L(49)변호사는 2006년 10월 서울 강남의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안산에 있는 S개발 소유의 부동산을 펜션과 골프연습장 등으로 개발하려고 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2배인 6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지난해 10월 L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더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그럼에도 범행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재판 도중에 도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자 L변호사가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변호사 신분으로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재판 도중 도망해 죄질이 나쁘나, 그동안 1회 벌금형 외에는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3억 원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L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도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L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이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수임료 못 받자 의뢰인 빌라로 챙기려다 망신

또 다른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수임료를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받으려다 망신을 당했다.

J(85)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P씨로부터 수임료 6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P씨 소유의 빌라 한 채에 눈독을 들였다. 그런데 이 빌라는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어서 거주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2004년 12월 J변호사는 장차 P씨 소유의 빌라가 경매절차에 진행될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6000만 원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P씨와 작성하고 변호사사무장 명의로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실제로 P씨 소유의 빌라는 2005년 7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뤄져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6000만 원에 대해 우선 배당을 받으려 했으나, J변호사들을 비롯한 다른 허위 임차권자들의 배당요구 신청으로 경매가 유찰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J변호사와 사무장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형사1단독 오충진 판사는 지난해 7월 J변호사와 사무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들이 항소했고,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내세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자인양 법원을 기망하는 통상의 소송사기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들은 실제로 채무자 P씨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수임료)을 가지고 있어 공범인 사무장이 실제로 거주만 했다면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평가되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못 받은 사건 수임료를 챙기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경매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다 덜미가 잡힌 J변호사에게 사기미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변호사#사기#사기미수#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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