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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의 사진을 합성해 신문사에 제공해 게재되도록 했던 선거 사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면경고' 처분을, 해당 후보는 '공명선거협조' 요청을 받았다.

 

21일 남해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류경완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고' 처분하고, 류 예비후보는 '공명선거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남해선관위는 지역신문 <남해시대>(4월 8일자)에 실린 류경완 예비후보의 '합성사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남해시대>에는 지난 2일 고향인 남해를 방문했던 김두관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의 사진이 실렸다.

 

예비후보가 시장에서 아주머니와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인데, 중앙에 류경완 후보가 어깨띠를 두르고 서 있는 장면이 들어 있었다. 류경완 후보 선거사무원이 기획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남해시대>에 제공했던 것이다.

 

원래 사진 원본에는 류경완 후보가 없었는데, 류 후보 선거 사무원이 합성해 넣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류경완 후보는 김두관 예비후보와 잠시 동행했다.

 

남해선관위 관계자는 "류경완 후보는 합성사진이 신문사에 제공되고 게재된 과정을 몰랐다가 뒤에 신문이 나온 뒤에 알았다고 한다"면서 "사진을 합성해 제공하고 신문에 나오도록 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거사무원은 경고 처분하고 후보는 공명선거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일 경우 검찰고발, 경고(서면), 구두경고, 주의, 공명선거협조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6일 "지역신문, 예비 후보 '합성사진' 실어 물의"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태그:#지방선거, #합성사진, #남해선거관리위원회, #남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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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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