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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손아무개(55)씨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1심에서 구속,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이자 피고인의 공소장을 일부 변경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제3자 뇌물취득'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피고인인 임아무개(43)씨에 대한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 검찰은 임씨에 대한 '주의적'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제3자 뇌물수수'를 유지하면서도 '뇌물취득'을 예비적 혐의로 포함해 넣은 것이다.

 

검찰의 기소 방법은 예비적 청구, 주의적 청구, 선택적 청구로 나뉜다.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면서 '먼저 이걸로 처벌해 주시고 이게 안 된다면 다른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할 때, 먼저 판결을 구하는 주된 청구 원인이 '주의적 청구', 기각될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내놓는 것이 '예비적 청구'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지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등 실체적 진실 추구 요구가 높았다"며 "임씨의 지인과의 거래는 개인적 거래로 보기 어렵고, 1심 재판부도 '수사기관에서 신뢰성 있는 진술이 있다'고 유죄를 판결한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의 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임씨 변호인은 "뇌물로 건네 2억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이는 단순한 대여금"이라며, "2억 2000만원을 건넨 임씨의 지인은 '나는 대가가 없이 임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검찰이 뇌물로 해석했다'고 말을 바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의 증거 일관성이 부족하고, 임씨가 심리적 압박에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씨 변호인도 "임씨가 최초 1억원을 받고 나서 4일 후 (임씨의) 아버지 통장에 7000만원이 입금됐고, 추가로 받은 돈 중 2000만원은 친구에게 송금하고 1000만원은 은행 대출 원금 변제로 지출되는 등 임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며 "임씨가 다른 사기 사건에 관련성이 있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며, 합리적 의심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함이 없게 바로 세워 달라"고 말했다. 손씨도 "6개월 수감 생활 동안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라며,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말했다.

 

사건의 핵심적 증인이자 피고인인 임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해(관련기사 332호), 뇌물취득 사건의 특성상 손씨의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 일부 변경에 대해 손씨의 변호인은 <부평신문>과 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자신이 있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기소 사실을 유지할 텐데, 공소장 일부를 변경한 것은 기소 사실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첫 단추부터 잘 못 한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박 구청장 부인의 항소심은 이달 26일 선고할 예정이라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을 비롯해 각 당의 관심이 모아진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당의 정치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선의 박 구청장은 6월 2일 실시될 부평구청장 선거에서 현재까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인이 혐의 사실을 벗게 된다면 한나라당에서는 박 구청장을 또 다시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해야할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의 선거연합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생겼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장 부인 뇌물취득사건#부평구청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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