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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5일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법관의 단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이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을 내놓은 것.

 

이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보수진영의 해체 주장과 또한 최근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나 민사판례연구회 등 법원 내 판사들의 모임에 대한 실태조사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직자윤리위는 권고의견에서 먼저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런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체 활동을 해야 한다"며 "법관의 단체 활동의 자유보다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법관으로서의 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관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논쟁에 참여말라

 

특히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 또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규정했다. 이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논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권고의견은 또 "법관은 단체의 구성이나 운영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거나, 단체에서 구성원들 간의 내부적 친밀 관계로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을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런 활동은 자칫 법관의 품위와 관련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로부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공직자윤리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법관은 재판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제공받는 등 재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단체에서 활동해서도 안 된다"고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법관 단체의 성격이나 운영방향이 처음 가입한 때와 다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은 때때로 자신이 속한 단체 활동이 법관윤리강령과 위의 내용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를 살짝 뒤집어 해석하면 현재와 같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있는 상황이라면 외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전에 스스로 탈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적 주문이 담긴 의도로 풀이된다.

 

대법원, '정치권 입김'에 대한 응답 아니냐는 확대해석 경계

 

공직자윤리위는 그러면서 "법관은 직무상 활동과 마찬가지로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와 외관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사법의 신뢰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관의 법 관련 단체 활동이 일반화되고, 최근 이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과 한계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외국 사례를 참조, 법관의 단체 활동의 기준과 한계를 정립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는 권고의견 서두에 법관들의 불만과 오해를 피하려는 듯 "법관은 학문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면서 법률문화의 창달과 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적극적으로 장려할 일"이라고 명문화했다.

 

하지만 단서로 "법관이란 직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통제'로 보여 어쩐지 뒷맛이 개운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위원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구성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이번 권고의견은, 최근 법관의 단체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축적돼온 법관의 외부활동 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와 법원 외부의 시각을 반영해 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치권 입김'에 대한 응답이 아니냐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법관 모임#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우리법연구회#민사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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