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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왼쪽)은 경기도의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 사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이번달 안으로 이 문제가 원천 해결이 안되면 2년 정도는 계속 학교 신설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김한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왼쪽)은 경기도의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 사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이번달 안으로 이 문제가 원천 해결이 안되면 2년 정도는 계속 학교 신설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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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7일 "경기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내년에 개교예정인 수원·평택·파주·김포·오산 등 도내 개발지구내 9개 학교 신설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김동선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 도교육청 별관 제3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는 1조2천819억원이다"면서 "4일까지 치열하게 협의를 했으나 결국 경기도청 쪽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나와 학교 용지를 더 이상 매입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용지 매입이 어려워 2011년 개교에 차질을 빚게 될 학교는 △수원 호매실지구 '호매실2초', '호매실4초', '호매실3중' △평택 청북지구는 '청북2초', '청북2중' △파주 운정지구는 '교동교', '동패고', △오산 세교지구 '삼미고'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초' 등 모두 9곳이다. 애초 도교육청인 내년에 새로 개교할 학교는 총 56개였다.

도교육청 "김문수 지사 취임 뒤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 눈덩이처럼 불어"

이처럼 학교 신설 무산된 위기의 원인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미납액이 제일 많다"면서 "학교를 지어야 할 데는 해마다 많아지는데, 경기도가 성의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문수 지사 취임 뒤 2008년 한 해에만도 2656억원의 분담금을 내지 않는 등 법정 전입금 미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이 돈들이 들어와야 앞으로 무리 없어 학교설립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도교육청은 어떻게든 학교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경기도청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신도시를 세워 세금은 거둬들이면서 학교용지분담금을 계속 미납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도민들께 알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한철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도 "도교육청의 분담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엘에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쪽에서 무이자 분활 상환으로 공급하던 학교용지를 이자까지 받으려 하는 상태"라며 "이번 달 안으로 이 문제가 원천 해결이 안 되면 2년 정도는 계속 학교 신설이 불가능해진다"고 걱정했다.

결국 2011년 9개교에 이어, 2012년 광교신도시 내에 개교 예정인 '광교고', '상현고'는 물론 2013년 개교 예정인 '이의고' 등 3개 학교 건립도 여려워 진다는 게 도교육청의 우려다. 결국 앞으로 3년간 총 12개의 학교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경기도청  "학교 설립의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 4년간 필요 금액 전부 부담"

이같은 도교육청의 기자회견에 대해 경기도청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반격에 나섰다. 경기도청은 "학교 설립의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도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문수 지사 취임 뒤 미납액이 급증했다는 도교육청의 발표와 관련 경기도청은 "도는 최근 4년간(2007년~2010년)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전부 부담해 왔다"면서 "도가 도교육청에 매년 전출하는 금액은 법정부담금과 비법정부담금을 합쳐 1조 8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청은 "과거 미납액은 전임지사 시절(민선3기 5962억원, 민선2기 3143억원) 발생한 것"이고, "현재는 공공기관간 장부상 채무로 남아 있을 뿐이며, 당시 계획된 학교는 이미 설립됐다"고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동근 경기도청 교육국장은 도교육청의 '학교 설립 중단의 위기' 토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면서 "도는 도교육청이 중단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9개 학교에 대한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국장은 "경기도는 당장 학교 매입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앞으로도 차질없이 부담할 것"이라면서 현행 학교용지 분담금 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교육국장은 "시·도의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제도를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 과도한 부담 금지)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학교용지 부담금#경기도#김문수#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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