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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부가 두 번째 실립신고마저 반려한 것에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부가 두 번째 실립신고마저 반려한 것에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최지용

"정부에서 가장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노조라는 게 기쁘다. 공무원노조가 영혼 없는 공무원, 권력의 시녀가 아님이 밝혀진 것이라 생각한다."

 

노동부가 3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재반려한 것에 대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말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이날 반려 조치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자주성을 훼손한 설립신고 재반려를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있었던 1차 설립신고는 해직자의 조합 가입 자격 여부 등이 문제가 돼 반려됐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직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규약을 개정했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수정해 지난 25일 2차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노동부는 허수아비"

 

그러나 노동부는 2차 설립신고서에서 '해고자 및 업무총괄자 노조활동'을 문제 삼았다.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 직책을 가진 공무원은 해직자와 마찬가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일라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2차 설립신고에서 규약을 계정해 현재 공무원만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했고, 노동부가 제기한 8명의 업무총괄자도 업무총괄자가 아닌 고유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며 노동부 주장을 반박했다. 하 사무처장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도와줘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도 "(노동부) 공무원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다"면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고 정부의 어떤 한 기관(청와대)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자괴감"이라고 지적했다. 양성윤 위원장은 "노동부는 더 이상 역할이 없는 허수아비이고, 어차피 결정은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라며 설립신고 재반려 결정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해 왔다"면서 "정부의 공무원이 되고자 했으면 이런 탄압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향후 대응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 본부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과 4월 제주에 서울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투쟁, 5월에는 전국에서 5만 공무원노동자가 집결해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에 보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공문. 공무원노조는 이후 법적소송과 물리적 투쟁을 병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에 보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공문. 공무원노조는 이후 법적소송과 물리적 투쟁을 병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지용

"법적으로 반려 사유 있어 반려조치 했을 뿐" 

 

반면 하창용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은 "공무원노조에서 제출한 신고서에 법적으로 반려사유가 있어 반려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사무실도 방문해 논의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

 

하 사무관은 이어 업무총괄자 문제에 대한 노조 측 주장에 대해 "8명 개별적으로 직접 확인했고 중간결제를 하고 있어 업무총괄자로 본다"고 반박했다. 또한 "업무총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권한은 1차적으로 노동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해직자의 노조활동에 대해 하 사무관은 "공무원 노조가 통합되기 전 해직상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고, "해직자들이 조합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노조 측에)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규약을 개정해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노동부는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명부와 투표명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 사무관은 또 지난해 12월 설립신고가 반려된 사유와 관련 "보완 요청을 한 사항이라 이번 반려 이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지, 통과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쟁점사항

해직자 노조활동 관련

 

노동부 주장 : 통합 이 전에 가입되어 있던 해직자들의 노조활동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설립신고에는 해직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공무원노조 주장 : 해직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규약 7조 2항 삭제, 현재 공무원을 유지한 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설립신고는 반려 된 것으로 종결됐다. 새로 제출된 신고만 심사하면 될 것을 조합설립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삭제 된 공무원노조 규약 제7조 제2항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단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27조 2항 7조에 의한다.'

 

업무총괄자 노조활동 관련

 

노동부 주장 : 노조원 중 8명의 업무총괄자가 포함되어 있어 관계법상 반려사유다. 업무총괄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노동부에 1차적인 권한이 있다.

 

공무원노조 주장 : 8명은 업무총괄자가 아니고 담당업무가 있다. 설령 업무총괄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설립총회 참석자 34명중에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례처럼 10만 조합원 중 8명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노동부의 권력남용이다.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업무총괄자 규정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규칙훈령사무분장 등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조합원명부 및 투표인명부 제출

 

노동부주장 : 해직자의 노조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투표인명부는 노조활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주장 : 명부를 제출하라는 것은 명백히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명단을 받아 노조 탈퇴 공작을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2차 반려까지 일지

 

2009.9.22 3개 공무원노동조합 통합 및 민주노총가입 총투표 가결

2009.11.17 임원선거, 윤성윤 위원장 선출

2009.12.1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2009.12.4 해직자 조합원 가입 여부, 정치활동에 관련한 규약 하자 이유로 노동부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

2009.12.21 전국공무원노조 보완서류 제출

2009.12.24 노동부 설립신고서 반려, 보완사항 모두 보완되지 않음

2010.2.25 규약제정을 위한 총투표 실시, 가입자격과 '정치적 지위'에 대한 내용 수정 가결

2010.2.25 설립신고서 2차 제출

2010.3.3 해고자 및 업무총괄자 노조활동 이유로 설립신고서 2차 반려


#공무원노조#설립신고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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