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3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2010년 새 학기를 시작했다. 별도 배부한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 매뉴얼'을 제외하고도 보도자료 전체 내용이 100쪽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위법, 위헌 논란을 회피하고자 시·도 교육청 자율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하였다. 책임 소재 논란에서 교과부가 면피할 방편을 마련하였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법적 근거 없이 전면 시행하는 것이 위법한, 위헌적인 행정 행위임은 변함이 없다.

 

교과부가 보도자료에 참고자료 6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으로 제시한 문건은 공문번호 교직발전기획과-1953(10.2.17)로 장관결재를 받은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논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지 동 문건 2쪽에는 법령상의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략)… 학교교육 …(중략)…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ㆍ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법률자문결과('09.12.9,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바른)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관할 시・도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학교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상의 일반적 지도・감독권에 기하여 그 실시가 가능

 

교과부가 제시한 법령상의 근거를 하나하나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를 분석하겠습니다. 언급한 내용은 ①항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략)… 학교교육 …(중략)…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 내용은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실시한 근거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려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였다는 법령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백보 양보하여 위 법률의 내용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시행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할지라도 시·도 교육감이 시행할 법적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3월 1일부터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전면 시행한 것은 이미 불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든 법령상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와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입니다. 제6조는 지도·감독할 대상 기관을 명시한 것이고 제7조는 지도·감독의 내용 중에서 장학지도의 근거를 특정한 것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장학지도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사안입니다. 장학지도는 교육전문직인 장학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학교를 방문하여 장학사가 하는 업무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실행 주체가 다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실행주체가 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입니다. 백보 양보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용과 장학지도의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법에서 그러한 행정 행위를 담당할 자를 다르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은 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내용은 2009년 12월 9일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바른이 제시한 법률 자문 결과입니다. 그 내용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관할 시·도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학교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상의 일반적 지도·감독권에 기하여 그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률자문 내용은 결국 위에서 검토한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교과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권한이 교장에 대해서는 교감, 교사, 학부모, 학생,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됩니다. 이는 헌법 31조 4항과 6항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항에 의하면 교장 선생님의 전문성은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6항에 의하면 교장을 평가하는 제도와 그 운영은 법률로 정해져야만 합니다. 또한 위 헌법 제31조에 의해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법률 자문 기관에서 언급한 지도·감독의 권한은 오직 교장선생님에게만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교감 선생님도 교사를 지도·감독할 수 없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더 더욱 말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법 3항에는 교사의 의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제한하여 오로지 아이들과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과부가 원하는 내용으로 집행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내용을 개정해야 합니다. 교사와 교감에게도 교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운위의 기능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내용을 신설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 평가 부분에 교원능력개발평가 내용을 신설해야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법 자체를 신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부모회 법과 학생회 법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에게 교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려면 그러한 자격을 갖는 학부모와 학생의 대표성이 문제됩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관련된 교육기본법의 내용도 약간씩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교과부 장관님, 대한민국 국민 몰래 헌법 31조 교육 관련 부분을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대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지 않았다면, 제발 위법한 위헌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 즉각 중단하셔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100쪽이 넘는 자료를 일독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차분하게 하나씩 기사로 전달하겠습니다. 탁상행정입니다. 아무 쓸모 없는 연구보고서 믿고 교육을 흔들다니.  휴.


태그:#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평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