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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사업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신 시장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지침에 규정된 사업자 자격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화훼영농조합법인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7억 3876만 원과 나주시 지원금 4억 9250만 원 등 총 12억 3126만 원을 지급했다.

◈ 1심 무죄…"자격미달, 알면서 준 것 아니다"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신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화훼영농조합법인이 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자부담금 집행내역과 관련해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정책적인 판단의 잘못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가와 나주시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화훼영농조합법인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와 나주시에 손해를 준다는 인식하에 임무에 위배해 보조금을 교부했다거나, 화훼영농조합법인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항소심 "1차 보조금 지급 후 무자격자 알고도 또 보조금 지급"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신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1차 보조금 지급 후 무자격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또 2차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5년 5월 부하직원으로부터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대책 보고'를 통해 위 법인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자부담금 지출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1차 보조금 지급 이후 또 2차 보조금 9억 2345만 원 지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가와 나주시에 상당한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피해액 규모가 크고, 적법한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무자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감행하고서도 지역경제 등을 고려한 정책판단 내지 소신행정의 일환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5일 국고 보조금과 지방비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신 시장은 선거법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배임#신정훈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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