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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정문 입구의 배경
▲ 서울구치소 정문 입구의 배경
ⓒ 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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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는 1987년에 서대문 현저동에서 현재의 자리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으로 이전하였다. 이곳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하여 유명한 경제계 인사들까지도 자주 드나들었던 곳이며, 다수가 미결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으로서 관심과 궁금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을 취재하기로 마음을 먹고 얼마 전 찾아보았다.

올겨울은 105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폭설로 인하여 구치소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청계산자락에서부터 구치소 주변에는 아직도 덜 녹은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으며 정문을 통과하여 접견실 안으로 들어서자 접견을 위해 찾아온 많은 민원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안내전광판에는 이번 회차와 다음 회차에 대한 시간과 수용자번호가 표기돼 있었으며 실시 회차가 되면 수용자 번호를 방송으로 다시 안내하기도 하였다. 접견실 1호부터 29호실까지는 남자수용자를 위한 접견실이었으며 30호실부터 32호실까지의 3곳은 여자수용자를 위한 접견실이었다. 처음 면회를 온 민원인들은 신청 절차를 잘 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게시판을 바러보고 있는 사람도 많았다.

게시판 안내문을 여기 살펴 보았다. 접견접수시간은 평일 오전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접견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10시 이전 1시간은 접견시간이 12분이며, 10시 이후 부터는 10분간격이었다. 하루 1회에 한하며, 인터넷이나 전화 접수가 가능하며 기결수와 미결수용자에 대한 차이는 있다.

휴일과 토요일에 대한 접견은 제한되어 있는데 대상으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중 접견을 하지 못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이다. 주중 면회를 한 가족일 지라도 위 가족과 동반하여 방문시애는 접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창구 안내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위 내용을 잘 모르고 토요일에 면회 온 부모 형제 중에는 되 돌아 가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유의 사항으로는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접견실에 들어 갈 때는 휴대폰 카메라 녹음기 등 금지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한 된 물품은 접견실 입구에 설치된 보관함에 넣어 두었다가 나갈 때 찾아 가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유의 사항 등을 참고한 후에 접견실을 찾아 가면 접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sbs u포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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