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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충청권 주민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준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준법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이상선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 상임대표, 강근무 '사단법인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연기군지회장, 이상덕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이두영 '행정도시혁신도시무산저지충북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 5인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정 총리와 정 장관은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자들이면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정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지명되자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를 주장하더니 국고를 들여 위원회를 만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를 전제로 의논을 하게했다"며 "급기야는 행정부처의 이전을 없던 것으로 하고 그 지역에 삼성 등 대기업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에 대해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에는 이를 전혀 추진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법률이 제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이상, 행정부는 그 법률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작태가 계속되면 공무원 전체가 법질서를 경시하고 능멸하게 될 것이기에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죄를 범한 이들을 엄벌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들은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행복도시 원안추진과 국토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아집과 독선의 극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행정의 총책임자 정운찬 총리와 실무책임자 정종환 장관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앞으로 행정도시 토지를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매각하는 '매각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요구를 제기할 것이고, 당초 수용목적에 위배하여 이용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토지 환매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시키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즉각 중단하고 원안대로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세종시, #정운찬, #정종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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