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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등록금 관련 3법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시당위원장 김창현)이 19일 "등록금 상한제와 국가책임후불제를 주장해 왔고 그 결과가 부분적이나마 실현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울산민노당은 논평을 내고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총장과의 면담자리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18일 본회의 통과에 난항이 예상됐다"면서 이같이 평했다.

 

하지만 울산민노당은 "취업 후 상환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와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민노당은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앞으로 보완해야할 점을 밝혔다. 울산민노당은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현행 5.8%보다 대폭 낮춰야 하며,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이자 계산 방식을 단리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만 봐도 대학생들을 미래의 빚쟁이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정부가 지난 6개월간 홍보한 내용과는 달리 신청자격조건을 C학점에서 평균 B학점으로 조정하고, 신입생에게는 수능 6등급 이상으로 자격조건을 제한했다"며 "이로써 최소 15만 명 이상이 신청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을 두고는 "이 기간의 이자만도 어마어마하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기간 동안은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울산대 총학생회, 풀뿌리주민단체와 함께 주민 서명을 통해 지자체의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을 발의토록 한 울산민노당은 "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노력이 여실히 요구된다"며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울산시의회에 상정되어있는 '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주민발의 안) 을 토대로 변화된 수정안을 제출해 2월 임시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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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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