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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파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아래 조사특위, 위원장 장윤영)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경기도의회(의장 진종설)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에 이어 5일에 또다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조사특위가 월권행위이고, 위법·부당하다"며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과 21일, 30일 잇따라 각각 '조사특위 발의', '조사특위 위원 임명', '계획서 승인' 안건을 처리해 버렸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사특위 구성과 조사계획 자체가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월권이라는 의견이다.

 

도교육청 "소송 당사자인 도의원들이 소송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니"

 

도교육청은 재의요구서를 통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건은 국가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것으로 지방의회와 무관하다"면서 "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행정사무조사를 지방의회의 관여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건'에 대해서도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특위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로만 구성된 조사특위 위원과 관련, 도교육청은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선 도교육청 공보 담당 사무관은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 건은 김 교육감이 도의회 의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면서 "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소송 건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김 사무관은 "조사특위 위원 대부분은 교육국 설치 건과 관련해 김 교육감이 반대한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를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가결한 당사자"라면서 "위원 구성 자체가 조사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도의회 한나라당 "교육감, 정당하다면 조사특위 통해 결백 증명하라"

 

이처럼 도교육청이 '조사특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잇따라 재의를 요구하자 도의회 한나라당의 전동석 대변인(광명)은 5일 성명을 내어 "도의회의 조사특위 구성과 의결은 도의회가 의회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전 대변인은 성명에서 "도교육청이 정치공세 운운하며 재의를 요구한 것은 도의회가 갖고 있는 신성한 의무와 법이 정한 권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오만 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조사특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 대변인은 "(도교육청이) 정당하다면 교육감은 조사특위를 통해 정당함을 나타내 보이면 될 것이니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을 증명해 보이라"면서 "도의회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특별히 교육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상곤#경기도의회#조사특위#행정사무조사#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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