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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51)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재(46) 전 의전비서관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문화일보>가 지난 3월 26일치 1면에 '이호철·정윤재씨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 받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16일 "<문화일보>는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일보>가 정보원의 말만 믿고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조사 없이 보도했다"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원고들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거나 이에 대해 내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문화일보>의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화일보>는 허위사실 보도를 통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혔으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이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이번 소송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까지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검찰의 무차별적 실시간 브리핑과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이호철 , #정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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