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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의혹 등이 제기된 경상대 총학생회 선거가 논란 끝에 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법원에 "당선무효확인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법정 분쟁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대 총학생회 선거는 2개 후보조(회장·부회장, 기호1번·기호2번)가 출마한 가운데, 지난 19일 투표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한 단과대학에서 대리투표 행위가 적발되었고, 다른 한 단과대학에서는 오차표(선거인수/꼬리표수)가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속에 기호2번 후보측은 기자회견을 열거나 경상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재투표 등을 요구했다. 또 기호2번 후보 측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기호2번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을 통고했다. 선관위는 부정투표 의혹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기자회견 등을 열어 학교와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

 사진은 경상대 정문.
 사진은 경상대 정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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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5일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 들여 확인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선관위는 개표작업을 벌였다. 선관위는 기호2번의 후보자격이 박탈되었기에 기호1번 득표수를 '찬성'으로, 기호2번 득표수를 '반대'로 보기로 한 것.

개표 결과 총 유권자 1만3239명 가운데, 818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기호1번 득표)은 4386표, '반대'(기호2번 득표)는 3630표, 무효 171표가 나왔다.

최용훈 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기호2번에 대한 후보자격을 박탈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호2번의 후보자격이 박탈되었다면 기호1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선거시행세칙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호2번 후보 측은 후보자격 박탈뿐만 아니라 개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호2번 후보 측은 "후보 자격을 박탈한 이유도 인정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고했다"고 밝혔다.

또 기호2번 후보 측은 "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면 남은 후보만으로 찬반을 묻는 투표를 별도로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두 후보에 대해 이루어진 투표를 갖고 찬반을 묻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법원에 당선무효확인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대 총학생회#대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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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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