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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독립 기구를 통해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기영 한림대 교수는 최근 개최된 정보통신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KBS이사회가 수신료 금액을 심의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는 현행 KBS 수신료 책정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수신료를 단발성으로 얼마나 올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닌 (가칭)공영방송재정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따로 만들어 수신료를 책정하는 제도 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구조에서 KBS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KBS이사회에서 인상분을 결정한 후 국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노 교수는 "공영방송 평가와 규제담당(방통위) 기관의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특히, KBS가 자체적으로 수신료를 산정함에 따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입법부의 정파성 문제에 휘둘린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이와 관련 KBS이사회의 기능 중 경영 평가 및 공표의 기능은 공영방송재중위원회와 같은 중립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수신료 산정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에 따라 KBS이사회 역할도 함께 조정돼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 교수는 덧붙여 현재 수신료 제도 중 △납부의 강제성 △수신료 면제 범위의 협소성 △디지털 전환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수신료 범위 재규정 △수신료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미납에 대한 처벌 수위 △위탁(한전) 비용의 재조정 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KBS수신료 인상과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했으며, 4200〜4500원 정도의 인상 필요성 결과를 도출해놓은 상태다. KBS 이사회는 최근 김인규씨를 신임사장 후보로 선정해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으며, 김 후보가 신임 사장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KBS 수신료 인상과 그에 따른 내부 경영 혁신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KBS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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