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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이 조직 폭력배 행세를 하는 한 사업가에게 억대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비위 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됨에 따라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남의 한 유흥주점 사장은 최근 대검에 검찰 수사관 2명이 자신의 가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1억여 원 상당의 술을 먹고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와 B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업가 C씨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았다.

 

C씨는 특히 2005년 6월부터 1주일에 한두 차례씩 이 주점을 드나들면서 "김태촌과 조양은이 내 선배고 양은이파 행동대장은 내 직계"라는 등 조폭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술값은 모두 외상으로 처리했다.

 

C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횟수는 무려 220여 차례로 액수로는 4억5000만 원 어치에 달했다. 하지만 "술값은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하겠다"며 외상으로 처리했다. C씨는 차후에 술값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 A씨와 B씨도 C씨와 함께 이 주점을 드나들면서 검찰 선후배 및 친구들까지 데려와 술을 마셨고 성 접대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가 제공받은 향응은 지난 해 말까지 총 60여차례, 1억4000여만 원 상당에 달했다. C씨의 총 외상 술값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1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진정인은 "A씨와 B씨는 수십 차례 찾아와 성 접대를 받기도 했으며, 검찰 선후배 및 친구들까지 데려와 술을 마셨지만 술값을 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주점 측은 이들이 방문할 때마다 'A, B가 후배와 함께 온 날', 'A가 휴가 중에 온 날', 'B가 와서 먹은 날' 등과 같이 계산서 뒷면과 장부에 그날 그날의 정황을 상세히 적어놓기도 했다"며 "진정인 측은 '나중에라도 술값을 변제 받을 근거를 남기려고 기록을 했다'고 전했다.

 

대검 감찰부는 "진정 내용 외에 추가 비위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에 회부해 규정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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