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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삼남농협이 대형마트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과정에서 매도자의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현 시세보다 매입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차액만큼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농협 측의 세금탈루 여부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어서 조합원과 농협 측간의 마찰이 법정시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삼남농협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농협 측이 평리지점 하나로 마트 신설을 위해 부지 내 2필지 540여㎡(166평)을 평당 360만원에 매입하면서, 매도자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1억여 원을 매수자인 농협 측에서 대납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농협 측이 매도자가 내야할 세금을 대납함으로써, 실거래 가격이 그만큼 낮춰지게 됐고, 결국 차액만큼의 세금을 양쪽 모두가 탈루하게 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농협 측은 166평 가량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 1억 원을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평당 매입가를 360만원으로 낮게 책정해 모두 6억 원 가량에 부지를 매입했다.

 

만약 농협 측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지 않았을 경우 평당 거래가격은 420만원으로 높아져 실거래가격은 7억 원 가량에 이뤄졌고, 이럴 경우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차액인 1억 가량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지역 세무사 관계자는 "농협 측이 매입한 부지에 대해 정확한 감정이 있어봐야 알겠지만,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격이 낮아졌다면, 양쪽 모두 차액만큼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이사회에서 평당 500만 원 이하로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고, 당시 실거래가격도 평당 420만 원 가량이어서 매매가 이뤄졌다. 다만 매도자 측에서 세금을 부담스러워 해 실거래가격을 1억 원 가량 낮춰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대납해 준 것"이라고 시인했다.

 

한편 삼남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농협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금탈루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 삼남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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