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KBS 2TV '뮤직뱅크' 연말결산에서 2008년 MVP에 오른 동방신기의 모습
KBS 2TV '뮤직뱅크' 연말결산에서 2008년 MVP에 오른 동방신기의 모습 ⓒ KBS

불공정계약 논란에 휩싸였던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결국 동방신기 멤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7일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세 멤버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멤버는 앞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예-비연예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멤버들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재판부가 'SM엔터테인먼트는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멤버들의 의사에 반해 방송이나 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 연예시장에서 피신청인이 갖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본안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그 기간에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신청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멤버들은 지난 7월 말 "소속사의 13년 전속계약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는데다 계약기간 동안 음반 수익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소식을 전해들은 동방신기 팬들은 "이번 결정이 좋은 선례가 되어 우리나라 연예산업의 구조적 병폐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송 승소 동방신기 멤버들 ... "팬 여러분 성원에 감사"

"팬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방신기 멤버들이 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 처음으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멤버들은 2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를 통해 "부당한 전속 계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각자의 개성을 살려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동방신기 세 멤버들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커다란 감사를 느끼고 있고, 특히 그동안 팬들이 보여준 절대적인 신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 멤버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아울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기존의 부당한 수익금 정산, 전혀 지급받지 못한 금년 2월 이후의 수익금 분배 등 남은 문제들에 관하여도 SM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곧 SM엔터테인먼트와의 권리관계 정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세종 측은 가처분 결정이 알려진 직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의소와 부당한 수익 분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임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동방신기 세 멤버들은 SM과의 전속관계에서 벗어나 SM 측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었다"며 "결정 형식은 일부 인용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동방신기의 전부 승소"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전속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법원은 멤버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즉시 계약을 정지시킬 필요성도 인정했다"고 판결 의미를 조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세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지 못하고, 이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려, 세 멤버 측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다.


#동방신기#SM엔터테인먼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