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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1억2000만 원 이상 세율 40%... 연간 1.5조 '세수증대'

 

[김진영 기자] 현행 4단계 과표구간 누진체계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 과세체계를 5단계 과표구간으로 확대, 최고세율 40%가 적용되는 구간(1억2000만원 초과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과표 1억2000만원에 세율 40%가 적용되는 최고구간을 신설하면 지난해 소득세 감세분의 42%, 연간 1조5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 체계는 과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등 4단계 누진체계로 이뤄져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24%로 1%p, 8800만원 초과 과표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33%로 2%p인하하는 감세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1억2000만원 초과시 세율 40%가 적용되는 최고구간을 신설, 과표구간을 4단계→5단계로 확대하고 세율도 최저 6%∼40%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예정된 감세를 철회하고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할 경우 약 1조5750억원의 소득세 세수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난해 소득세율 인하로 발생한 소득세수 감소분(3조5820억원)의 42%가 보전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도 올해 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미국- 현행 최고세율 35%→39.6%로 인상, 영국-연소득 15만 파운드 이상자 소득세율 40%→50%로 인상)하고 있는 추세"라며 국제적 기류와도 무관치 않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구간 적용 고소득자의 점유비율이 전체 납세자 중 2003년 60.4%에서 2007년 69.0%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 현상 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고세율 신설 및 적용구간을 만들어 소득분배 악화와 소득양극화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우리 나라 최고 소득세율은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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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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