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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적용시기를 재정여건 및 영세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정도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근로장려금은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돼야 해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年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무주택자(5000만 원 이하 1주택 포함) ▲총재산 1억원 미만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총 72만4000가구 중 심사가 완료된 81.5%인 59만1000가구에게 4537억 원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보통 비수도권(60%)에 거주하면서, 자녀 2인 이하(92%)를 둔 30~40대 부부가구(85%)로 주로 제조·건설업(44.5%) 등에 일용근로자(60%)로 종사하며, 연간 1200만 원 이하(76%)를 버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재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예산을 4700억 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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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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