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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5일 오후 6시 40분]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문제를 놓고 벌어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은 '미디어법 3차 공개변론'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포문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모든 영상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실제 시간이 표시된 주조정실 서버에 저장돼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사무처는 두 자료 모두 제출하거나 최소한 시간이 표시된 영상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 "국회사무처 시각 표시된 영상자료 누락"

 

박 의원은 또 "국회사무처는 의장비서실에 설치된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신원미상자에 의해 렌즈가 가려져 식별 가능하지 않다며 헌재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헌재 재판관이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헌재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한나라당은 공개변론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 벽시계가 조금 늦게 간다고 주장했는데 국회 시설과에 확인해 본 결과 본회의장 시계는 위성을 통해 시간을 내려받아 정확한 것이라고 한다"며 "헌재가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전날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를 입증할 자료"라며 CCTV 촬영 시각이 담긴 본회의장 촬영 영상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확한 한 시각에 한나라당 모 의원이 의장석에 있었으면서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냐"며 헌재측을 압박했다.

 

우윤근 의원은 "법원이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공공기관인 국회사무처가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처벌 대상 아니냐"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임을 상기시키며 쟁점화를 피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주장 방어에 나섰다.

 

한나라당 "재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영향 미칠 발언 자제해야"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은 재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는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박민식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미디어법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었고 확인해 보니 이는 민주당 의원이 버튼을 누른 것이었다"며 "한나라당의원 한 명이 단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로그인을 한 것으로 나온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대리투표를 했다, 혹은 국회사무처가 결정적 자료를 숨겼다고 비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무리 발언에 나온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들은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시간기록이 없는 영상뿐 아니라 6개 방송사가 촬영한 영상 등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며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해야할 자료가 있다면 추가 요구를 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또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하도록 해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용산참사 희생자 변호인단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용산 참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헌재 결정 전에 재판이 끝난다면 헌재는 '결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할 것"이라며 "용산참사 수사기록이 공개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헌재에 수사기록을 넘길 것을 검찰에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자료 공개 명령을 거부한 검찰이 헌재의 결정은 따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도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같이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헌재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순형 "헌재가 학생들 시위참여 조장하나"

 

조 의원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의 근거로 '낮에 직장이나 학교에 가야하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집회·시위권을 박탈 당한다'는 점을 내세운 것을 두고 "대부분 미성년자인 학생이 밤에는 집에 들어가야지 어디 집회시위에 참가하느냐"며 "헌법재판관들은 자녀들이 없느냐"고 맹비난했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헌재는 몇 년 전에는 같은 조항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해 놓고 시대 변화를 이유로 이제는 위헌이라고 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에도 경찰은 야간옥외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가 아니라 위헌으로 결정 났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도 "형벌 법규의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단순위헌을 하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적용중지 결정을 함께 내려 딜레마적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그:#헌법재판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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