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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보다 1300배 이상 큰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냉매가스(CFC 계열, HFC 계열)가 자동차 폐차 과정에서 대부분 무단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이 시행 중임에도 단속은 한 번도 없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라 할 만하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자동차 폐차장 냉매 회수 현황(2009년 7월 현재)'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5개 폐차장 중 냉매회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14.3%인 6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차 때 발생하는 냉매가스를 전량회수토록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발효된 뒤 1년 6개월간 폐차된 976,478대의 차량에서 배출된 냉매가스 약 390톤 중 5.4%인 21톤만 폐냉매회수기를 통해 정식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프레온 가스로 불리는 CFC 계열과 프레온을 대체한 HFC 계열 등의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 369톤이 폐차과정에서 회수되지 않고 공중으로 방출된 것. 

CFC 계열은 오존층을 파괴해 지구로 입사되는 자외선의 양을 늘릴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6000배에 해당하는 온실효과를 갖고 있어 1996년부터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HFC 계열은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아 CFC 계열의 대체물질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열흡수력이 커 이산화탄소보다 약 1300배의 온실효과를 나타낸다.(HFC-134a 가스 기준)

냉매가스 369톤이 479,7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온실효과를 내는 셈. 이는 중형승용차 112,000대가 1년간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양이다.

한편 냉매회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폐차장에서 회수된 21톤마저도 공중으로 방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도 폐가스처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폐차장에서 수집한 냉매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원순환법이 시행된 지난 1년 9개월간 폐차 냉매가스 회수와 관련한 단속은 단 한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자원순환법 시행 이후에도 폐차 냉매가스가 여전히 무단 방출되고 있는 이유는 관리 주체가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로 나뉘어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탓"이라며 "가전제품 냉매가스와 같이 판매업체가 가스회수를 책임지도록하거나, 폐차 냉매 회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 없는 공허한 메아리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냉매가스#프레온#조정식#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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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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