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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밟자 전교조 부산지부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전교조 지부 간부 3명(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 놓고 있다.

 

교육청은 서권석 지부장을 포함한 간부 3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놓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

 

전교조 지부는 25일 오후 5시 30분 교육청 앞에서 '부산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시국선언 탄압과 이명박 교육정책 앞장서는 부산시 교육청 설동근 교육감을 규탄하고 교사들의 민주주의 사수에 대한 의지를 모아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 "이명박정권의 전교조 탄압, 이미 정해진 행보"

 

전교조 지부는 23일 낸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이미 정해진 행보였다"며 "국민과 소통하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들과 소통하며 교육의 바른 길을 찾아가려는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못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 탄압 앞장서는 설동근 교육감은 이명박 정권의 꼭두각시인가?"라며 "실제 교사 징계권을 가지고 있으며 민선으로 당선된 설동근 교육감이 반드시 교과부의 명을 따라야 할 그 어떤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법적 근거도 없이 서권석 지부장을 해임, 남광우 사무처장과 강용근 정책실장을 정직시킨다면 교사들과 부산시민들은 설동근 교육감을 교과부의 꼭두각시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3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잊지 말고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복무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분별있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지부는 "부산 교사들의 MB교육정책 심판을 위한 행동은 계속 될 것"이라며 "정치활동법 위반이라고 떠들고는 있지만 법을 아는 사람들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행태가 이명박 정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쇼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국선언#전교조 부산지부#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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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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