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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6년5개월 동안 18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온 여성 노동자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 계약해지(해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여성노조 경남지부, 경남진보연합,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3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한국전기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전기연원(창원분원)에서 중소기업 관련 보조업무를 해왔던 박혜진(31)씨는 지난 8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김씨는 7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근무계약을 맺었고, 그 이전에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계약을 맺어던 것.

 

대학 졸업 뒤 김씨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2003년 3월부터 6년5개월 동안 일했다. 이 기간동안 무려 18차례나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기간은 짧으면 14일부터 길면 10개월이었다.

 

김씨는 이날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이름도 낯설었던 '위촉직원'으로, 18회의 재계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연구원의 한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 아이를 키우며 일하면서 완벽하고 싶었지만 서투른 엄마와 아내, 그 아이를 키워주시는 친정 어머니에게 죄짓는 딸이 되어가면서도, 아버지가 큰 수술하는 그 날에도 그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즐겁게 맡은 일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8월 20일 갑작스럽게 31일자로 계약만료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지금 갑작스러운 통보에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원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퇴사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원은 2007년 12월 무기계약직 전환 시험을 실시하여 공공기관 중 최대 인원수를 무기계약직화시켰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시 저는 임신 부작용으로 손발뿐 아니라 온몸이 퉁퉁 부어 볼펜 하나 잡고 일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연구원에서는 시험을 보라고 해서 공부했고, 필기시험 1등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면접에서는 저의 능력을 개발하여 연구원에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포부를 말했지만 면접 최저점수를 받아 불합격하였다"면서 "시험이 끝난 뒤, 시험전형 중 면접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제기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연구원의 직원이기에 연구원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흠이 갈까 걱정하며 지금까지 묵묵하게 일해 왔다"고 덧붙였다.

 

박혜진씨는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시험에 불합격했기에, 비정규직법 때문에 퇴사하라고 한다"면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지금까지 저의 모든 것을 맡겼던 연구원의 차가운 창살에 꽂힌 저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하나"고 한탄했다.

 

민주노총 본부 등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연구원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비정규직 해고 부채질하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전기연구원 인력개발팀 관계자는 "박혜진씨가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한지 6년이 넘는 것은 맞다"면서 "비정규직법이 도입된 2007년 당시 산업자원부에 인력충원을 요구해 22명을 배정받았고, 당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시험을 치렀는데, 박씨는 그 숫자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시험을 실시할 때 배정받은 인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통지했다"면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불법해고로 보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비정규직보호법#한국전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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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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