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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열린 제1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10일 열린 제1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 박미경

화순군과 화순군의회가 화순군립청소년관악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 시기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0일 열린 제160회 화순군의회 8차 본회의에서 강순팔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질문했다.

 

강순팔 의원은 "군립관악단 지휘자를 '학교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지금의 운영조례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보완해야하지만 시기가 부적절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휘자를 임명하는데 현행조례는 그렇지 못하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화순군이 지휘자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관악단과 화순군이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개정시기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강순팔 의원은 "4월 임기만료인 서광열 지휘자의 임기가 7월말까지 연장돼 있는 만큼 이번에는 서 지휘자를 군립관악단 지휘자로 임명하고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 해당 학교 등과 상의를 통해 조례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군립관악단 지휘자를 '군립관악단장'이 추천토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형찬 의원은 "군립관악단인 만큼 '단장'을 두고 단장이 지휘자를 추천하고 군수가 임명하게 해야 하며, 군수가 승인여부에 따라 지휘자의 겸직이 가능토록 한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완준 군수는 조례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 군수는 "현 조례에 의거 군립관악단 지휘자의 임기를 연장하자는데는 반대한다"며 "임시회를 하루 열더라고 조례개정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의 운영조례로는 군립관악단 지휘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지휘자가 근무시간에 다른 지역 2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군립관악단 지휘자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 일반직 6급(계장급)공무원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기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데 조례에 이런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휘자가 보성과 나주의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전완준 군수는 "지휘자에게는 단원들을 가르치지 않는 시간에 보다나은 교육을 위해 연구하라며 연구수당까지 지급되고 있다"며 "근무시간을 이용해 관내 학생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순군립청소년관악단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군립청소년관악단이기에 제대로 된 군립관악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지휘자 1명이 150여명의 단원들을 가르치는 체계가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가 1주일에 1번씩이라도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례개정이 갑작스럽게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휘자의 임기만료 보름전에 지휘자가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개정조례안 부결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오갔던 내용에 대한 불편함도 드러냈다.

 

전완준 군수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잘못됐다면 옳은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들의 몫인데, 군의회가 조례개정 배경을 두고 '지휘자가 군수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서 그런다'는 등의 말이나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때문에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군의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자질도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

 

전 군수는  "현재 관악단원들의 학부모들이 조례개정에 반대하며 군립탈퇴서를 제출했고 지휘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군립탈퇴여부는 해당 학교장이 결정할 문제로 화순교육장과 논의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일에 제동을 걸기 보다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지락 의원은 "군립관악단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집행부의 조례개정의 당위성에 공감한다"며 "집행부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조례안을 보완해 다시 군의회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 "군의회는 이를 충분히 검토해 집행부가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견제하면 된다"는 것. 임 의원은 "집행부가 군립관악단이 조례에 의해 합법적이 되고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완준 군수는 "서광열 지휘자의 재임용 여부는 조례개정 이후의 문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조례안을 다시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화순군립관악단은 화순초중학교 관악합주단 지휘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2005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인건비만 화순군이 지원할 뿐 지휘자임명권은 해당학교장이, 악기 수리나 구입은 교육청예산으로 지원되면서 반쪽짜리 군립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다가 최근 지휘자가 단원들을 지도하지 않는 시간에 나주와 보성 등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을 지도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화순군은 지휘자 임명권을 화순군이 갖는 등 제대로된 군립관악단을 만들겠다며 군립관악단 운영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지휘자는 사퇴서를, 학부모들로 구성된 화순초중관악단 운영위원회는 군립관악단 탈퇴서를 화순군에 제출하는 등 반발했고 군의회는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화순초중학교 관악합주단은 1997년 창단때부터 서광열 지휘자가 지휘를 맡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지휘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군립관악단'이라는 명칭을 추가한 이후에도 서 지휘자가 계속 지휘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디지탈화순늇,. SBS유포터, 다음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화순#화순군립청소년관악단#군립관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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