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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대전을 방문한 정운천 전 농림식품부 장관을 막아섰던 촛불시민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손삼락 판사는 30일 오후 23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영훈 당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와 김종남 상임집행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오임술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선전부장 등 4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종석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등 4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했다.

 

이 밖에도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8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6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의 정운천 전 장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서 "다만, 사전에 피고인들이 정 장관의 간담회 참석을 저지하려고 공모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상황도 사전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농산물관리원에 들어가 불법집회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정 장관과 경찰 등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 "또한 3시간 동안 불법 시위를 하면서 관계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 방법과 절차적 측면에서 명백히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이유와 관련 "이 사건을 이끈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대전대책회의는 그 이전에 일어났던 수 회의 촛불집회를 주관하면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고, 사전에 폭력집회를 계획하거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던 점, 공무원의 상해가 크지 않았던 점, 사건 후 정 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스스로 해산했던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항소 여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생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당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자는 국민적 여론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잉대응하고, 거기에 법원마저 과도하게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해 6월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한 정운천 전 농림식품부 장관의 건물 출입을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정 전 장관의 옷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시민단체 회원 및 시민 25명을 무더기 기소했었다.


#정운천#농산물관리원#촛불시민#촛불재판#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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