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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비세를 10% 단일세율로 적용할 경우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세율 10%)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정부가 도입할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용역에 부과되는 유통세로, 정부는 통계청의 '민간 최종소비지출'상의 소비총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고, 국세청이 거둬서 지자체에 나눠주는 공동세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개인 및 법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행 소득·법인세의 10%인 주민세 소득할을 세원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고리를 끊어서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강운태(무소속, 광주 남구) 의원은 "소비 및 소득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는 한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은 지방세 수입의 수도권 집중도가 60%가 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일률적으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세율을 5~15%로 차등적용하되 지방재정력을 감안하여 재정력이 좋으면 낮은 세율(5%)을, 재정력이 나쁘면 높은 세율(15%)을 적용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결산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순효과를 지역별로 추정해 보면 서울은 1조1550억원, 경기도는 9810억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1230억원 전라남도는 270억원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참고로 전국 6대 도시의 재정자립도(2008년 기준)는 서울 88.3%, 인천 71%, 울산 69.9%, 대전 66.4%, 부산 60.5%, 대구 59.5%, 광주 52.6%의 순이었다. 1인당 담세능력에 있어서도 서울이 131만원, 인천 88만원, 광주는 52만 6천원이다.

 

또 강 의원은 "지방소비세의 교부기준으로 통계청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지역간 높은 이동성으로 인해 소비지역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세수의 지역적 정착성, 보편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강 의원은 "지역내총생산 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지역별 가중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소득세의 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세수 증가의 길을 열어 놓았지만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깎아주기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현실을 지적하고 "세수증가를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을 고려하면 과세지역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운태#세금#국세청#정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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