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3일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아찔한 고공시위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A창호 대표 신모(49)씨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주)금실건설이 무등록 골프장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금실건설이 시행한 대전 유성구 탑립동 대덕밸리 골프장은 지난 4월 3일 개장했으나 개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달동안 무허가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4일 금실건설 대표 정모씨(51세)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허가 영업을 해온 한달 동안 2530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무등록 골프장 영업을 해온 금실건설이 최근 골프연습장과 9홀 퍼블릭 골프장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 지난 3일의 고공 시위였다.

당시 신씨는 대전 유성구 탑립동 대덕 테크노밸리 내 한 골프연습장 20미터 지지대 위에서 7시간 동안 고공시위를 벌였으며, 신씨는 같은 날 저녁 8시 40분경 내려왔고,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전뉴스>는 이후 신씨와 계속 접촉을 시도했으나 탈진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취재가 어려웠으며, 신씨의 부인을 통해 고공시위를 벌여야했던 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신씨의 부인은 지난 5일 전화통화에서 "오죽했으면 남편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런 짓을 했겠냐"며 "우리도 돈을 받아서 거래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금실건설이 대금을 주지 않아 독촉을 받아 왔었다"고 밝혔다.

신씨 부인은 "남편은 계속 독촉에 시달렸고, 기일이 계속 미뤄지자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금실건설과 거래한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신씨 부인에 의하면 금실건설에 하청을 맡은 업체는 30여 곳이며, 이중 대부분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실건설 측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금실건설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무등록 골프장 영업'에 대해 묻자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

또한 이보다 앞서 금실건설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언론사들은 더 이상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기사를 쓰려고 하냐"며 "더 이상 말을 해줄 수 없다"면서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특히, 금실건설은 적극적인 기업활동으로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향토기업에게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노고를 격려하고자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상한 700억원 매출의 탑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수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금실건설이 하청업체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계자는 "금실건설이 골프연습장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며 "경제가 어려워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까봐 염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실건설은 12월까지 공사대금 4억 3천만 원을 A창호업체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시위를 벌였던 신씨에 대해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실건설#시위#대전뉴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홍석인 기자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의 원칙 지키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