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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심의자료 가운데 하나인 입목축적조사서의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천안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자치행정국장)는 지난 19일 오후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환경파괴.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북면 납안리와 명덕리 일원 2곳에 민간사업자가 각각 계획중인 골프장 부지의 입목축적조사서와 산림훼손구적도의 정보공개 여부가 포함됐다.

 

골프장대책위는 지난 4월 17일 2곳 골프장 부지의 입목축적조사서와 산림훼손구적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같은 달 28일 천안시가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심의위는 1시간여 동안의 회의 결과 골프장대책위가 이의신청한 정보의 전부공개를 결정했다.

 

골프장 사업자 이의신청시 공개 지연 불가피

 

이튿날 골프장대책위는 정보공개심의위의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골프장대책위는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산지의 산림밀집도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담겨 있을 뿐인 입목축적조사서를 당초 비공개 결정한 천안시 공원산림과 행태를 성토했다.

 

골프장대책위는 "앞으로 공개될 입목축적조사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란 사실은 불문가지"라며 공개될 입목축적조사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입목축적조사서의 문제점을 검증하겠다는 골프장대책위의 바람은 늦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천안시는 입목축적조사서를 비롯해 골프장대책위가 청구한 정보를 다음달 19일 사본 출력물 형태로 우편 발송해 공개하겠다고 지난 21일 통지했다. 시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는 상당기간 미뤄질 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심의위가 공개를 결정한 정보라도 그 정보와 연관된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는 자연 보류된다.

 

골프장대책위가 청구한 정보와 관계된 제3자는 골프장 사업자. 청한산업개발과 마론C.C는 북면 명덕리와 납안리 일원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골프장대책위가 첫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에도 제3자 의견으로 비공개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입목축적조사서의 신뢰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청한산업개발의 관계자는 "정보공개심의위의 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것이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입목축적 재조사, 새 불씨로 등장할까

 

골프장 사업자가 정보공개심의위 결정을 거스르며 이의신청 등을 통해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입목축적조사서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윤상 골프장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불사하며 정보공개를 막는 것은 그만큼 입목축적조사서가 엉터리로 작성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며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거나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입목축적조사서의 공개 거부를 고수하겠다는 청한산업개발측은 조사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청한산업개발 관계자는 "입목축적조사서에 문제가 있어서 비공개를 견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상단계부터 몇 년째 줄곧 골프장 반대운동을 전개하며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대책위측에 조사서를 건네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기존 입목축적조사서 공개 여부와 별도로 재조사도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천안시 공원산림과는 2008년 청한산업개발이 민간기업에 의뢰해 실시한 입목축적조사서가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달 초 사업자에 재조사 공문을 통보했다. 시의 통보에 따라 청한산업개발은 다른 기업을 선정, 입목축적조사를 최근 다시 시행했다. 조사서는 이달 말쯤 시에 제출될 예정.

 

골프장대책위는 시의 재조사 요구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골프장대책위 관계자는 "천안시가 입목축적조사서에서 문제를 확인했으면 재조사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취소하거나 골프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도록 사업 중지 결정을 내렸어야 적절하다"고 말했다.

 

천안시의 입장은 달랐다. 시 산림경영팀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먼저 보완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때 이후 조처가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28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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