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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감독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4월 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개성공업지구 도로 관리 세칙 초안'을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지난 15일 북한이 '개성공단 법규·계약 무효'를 선언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과는 무관하다"면서 "북측의 시행세칙 초안 통보는 북측 총국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사이에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라고 밝혔다. 사진은 개성공단 전경(자료사진).
개성공단 감독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4월 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개성공업지구 도로 관리 세칙 초안'을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지난 15일 북한이 '개성공단 법규·계약 무효'를 선언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과는 무관하다"면서 "북측의 시행세칙 초안 통보는 북측 총국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사이에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라고 밝혔다. 사진은 개성공단 전경(자료사진). ⓒ 권우성

북한 측 개성공단 감독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이 지난 4월 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개성공업지구 도로 관리 세칙 초안'을 통보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민족경제, 도로운수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이 세칙 초안은 총 44개 조항으로 돼 있으며, 22종의 도로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표석의 경우 1만 달러를 비롯해 무단 도로 차단(1천 달러), 안전대책 미비 도로 공사(500달러), 월별 도로 점검 불이행·도로보호구역 내 나무·자갈 방치와 주차장 아닌 지역에서 휴식·세차(200달러), 무한궤도차 무단 운행(50달러), 도로 무단 보행(30달러) 등의 벌금을 남측이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도로 무단 보행이 3차례 적발될 경우 3배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미납 때는 매일 10달러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측의 의무조항으로 ▲ 매년 말 도로건설계획안. 도로관리연보 제출 ▲ 도로 건설·보수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자금 제때 보장 ▲ 계절별 관리규정 맞춰 도로 보수 ▲ 보도, 자전거길 조성 ▲ 도로 주변 식수와 잔디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지난 15일 북한이 '개성공단 법규·계약 무효'를 선언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과는 무관하다"면서 "북측의 시행세칙 초안 통보는 북측 총국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사이에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4개의 시행세칙 초안을 우리한테 통보해 그중 10개는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4개는 협의 중"이라면서 "북측이 보내온 것은 초안이며 이것을 갖고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접촉 협의과정에서 보낸 것... 엄격하게 나가겠다는 통보" 분석

 

 북한이 지난 4월 16일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중대문제'를 통지하겠다며 남북 당국자 접촉을 요청한 가운데 같은달 21일 오전 정부 대표단이 개성공단으로 출경한 직후 도라산 출입사무소에 개성공단으로 가는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월 16일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중대문제'를 통지하겠다며 남북 당국자 접촉을 요청한 가운데 같은달 21일 오전 정부 대표단이 개성공단으로 출경한 직후 도라산 출입사무소에 개성공단으로 가는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 권우성

북측의 이번 '개성도로세칙' 통보에서 시선을 끄는 것은 그 통보시점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세칙 초안이 북측이 '개성공단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4월 21일 이후에 통보된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21 통보 뒤에 남북이 2차 접촉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세칙을 보내왔다는 것은, 좁게 보면 실무차원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일 수 있다"며 "하지만 크게 보면 법질서 확보 차원에서 엄격하게 나가겠다는 압박성 예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지난해 12월에 개성공단을 찾아온 김영철 북한 국방위 정책실 국장이 공단환경개선 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개성공단 중단이나 폐쇄로 가기 이전에라도 자체 법질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추방할 수도 있다는 단계적 접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 등을 통보한 이후 작업 물량이 급감해 입주기업들이 북측 근로자 5천 명에 대해 유급휴가를 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21일 "사실과 다르다"며 "오늘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휴무인력은 500명 정도"라고 밝혔다.

 

김학권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개성공단을 둘러싼 환경변화 때문에 주문물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유급휴가를 보내는 기업이 있지만 개성공단 전체 북측근로자 3만9천 명 중 5천 명이 유급휴가를 갔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남쪽의 다른 공단에서도 주문이 줄면 유급휴가를 보내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일부 기업은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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