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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 최병렬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주민불편과 기업부담 여부를 점검하는 정비작업에 나선 가운데 안양시의회가 지난 159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 구성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들의 자체정비에 나섰다.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고 지난 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천진철 의원)과 부위원장(심규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계획서를 채택함과 동시에 조례정비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도 구성했다.

 

각 상임위별 분과위원회를 보면 의회운영분과위원회(이재선, 명상욱 의원), 총무경제분과위원회(심규순, 이철호 의원), 보사환경분과위원회(문수곤, 천진철 의원), 도시건설분과위원회(김종호, 박현배 의원) 등이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안양시 220여개의 모든 조례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그동안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 통폐합 및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하여 정비한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안양시의회

 

천진철 위원장은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시대적으로 걸맞지 않은 조례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돌출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킴과 아울러 시민의 권익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최근 들어 일부 조례들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과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안양시의회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11월까지 8명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인의원)가 통해 조례.규칙 제개정안 등 26건을 의회 의결을 통해 정비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냈으나 손댈 것이 더 많다는 이유로 특위를 2005년 5개월간 연장한 바 있다.

 

건축관련 일에 종사하는 김경호(46)씨는 "제도적 장벽에 걸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종종 있다"며 "모처럼 정비하는 법규들이 시의원들의 선에서 최종 확정하기 보다 주민, 기업, 이해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자치단체 조례를 볼 수 있는 자치법규시스템(http://www.elis.go.kr)
전국 자치단체 조례를 볼 수 있는 자치법규시스템(http://www.elis.go.kr) ⓒ 최병렬

 

생활속 불편 '걸림돌 조례' 디딤돌 만든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주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정비키 위해 자치법규 개선 전담인력을 편성,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7만240건에 대한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자치법규의 방대함과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주민불편을 자치단체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전북 군산시 등 시범적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한후 표준 개선안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개선.정비하는 자치법규 중점 검토대상은 △행정편의 위주라서 주민이 지키기 어려운 사항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과도한 재량, 특혜를 유발하는 부패유발요인 등이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잘 다듬어진 조례들은 주민 생활은 물론이고 지적개발, 도시마케팅 등 지역 발전과 변화를 일구는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조례 제정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조례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안양#조례#안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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