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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에서 열린 지역 행사에 취재를 나왔던 지방지 기자가 뒷풀이 자리에서 지역 기관·단체장들과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을 경찰관이 봐줬으나 해임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해임이 된 경찰관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후 음주단속에 걸린 기자와 함께 술을 마신 지역 기관·단체장들의 청탁을 받고 음주단속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경기북부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것에 따르면 양주경찰서 백석파출소 소속 A경장이 지난 1월19일 음주단속에 걸린 지방지 기자 B씨의 부탁과 지역 지역 기관·단체장들의 청탁에 못이겨 음주단속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최근 해임 됐다.

이와 더불어 이날 지방지 기자 B씨와 함께 비번이나 술을 마신 전 백석파출소 소장 C경위도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지난 2월13일 A경장과 함께 해임됐다.

경찰에 의하면 A경장은 지난 1월 19일 오후 4시40분경 백석읍 오산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중인 승용차 1대가 계속 서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운전석에는 모 지방지 기자 B씨가 차가 정지된 채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A경장은 지방지 기자 B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B씨는 측정을 거부 한 후 "직속상관인 C경위를 비롯한 지역기관·단체장 여러사람과 취재하러 나왔다가 점심에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다"며 편의를 봐달라고 A경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날 지방지 기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역기관·단체장들이 A경장에게 'B씨의 음주단속을 봐 달라'고 청탁을 하자 결국 A경장은 거절을 하지 못하고 당시 B씨와 함께 동승했던 다른 지방지 기자 D씨가 파출소로 와 대신 음주 측정을 하게 한 뒤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로 바꿔치기 하는 것을 묵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경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단속 편의를 봐 준 기자 B씨가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음주단속 사실을 조작해 달라'고 요구하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청문 감사실에 조작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문감사실 조사 결과 지방지 기자 B씨는 A경장에게 "백석파출소 소장 C경위도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셨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무사하겠느냐"며 협박한 것 뿐만 아니라 '삼진 아웃제'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갓 길에 차를 세운 후 잠을 잔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현재 경찰은 자체 감사를 통해 A경장은 해임과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B씨는 공무집행 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D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 B씨는 음주단속 편의를 봐 준 게 문제가 돼 경찰이 해임을 당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과 경찰 내부의 분위기를 참작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1월19일 백석읍 오산리 양주소방서에서 백석읍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으며 이날 행사에는 지역 기관·단체장 대다수가 참여했으며 점심을 먹고 술을 마신 뒷풀이 자리에는 백석농협 조합장과 백석읍 부읍장을 비롯한 백석파출소장, 일부 이장들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경기북부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일보, 양주경찰서, 양주시, 기자#음주단속, 조작,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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