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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7일 울산지법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규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울산직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
지난해 11월 7일 울산지법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규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울산직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 ⓒ 박석철

비정규직을 돕기위한 촛불문화제 등 활동으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난 울산지역 민노총 간부 3명이 2월 4일 고등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우성만)은 지난 2월 5일 하부영 전 민주노총울산본부장, 배문석 민주노총울산 문화미디어국장, 김학근 이랜드노조울산분회 전 분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해결을 이끌어냈으나 집단적 물리력 저항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노동자의 아픔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순수하다고 생각되지만 노동운동을 한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공손하지 못한 태도"라고 밝혔다.

 

하부영 전 본부장 등은 지난 2006년 비정규법안 통과 당시 이를 저지하는 총파업 투쟁을 벌였고, 2007년에는 한미FTA저지 투쟁과 이랜드비정규직투쟁, 삼성SDI하이비트 비정규직 투쟁 등 주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투쟁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7일 울산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올해 1월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부영 본부장은 6일 "비정규직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등 나름대로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증법을 어긴 것은 맞다"며 "아무리 사리사욕 없는 활동을 했더라도 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 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지역의 사회시설 등에서 160시간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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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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